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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9 2014고단382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8.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인 C E300 승용차에 대하여 차량가격 ‘67,800,000원’, 리스보증금 ‘13,560,000원’, 리스기간 ‘60개월’, 월납입액 ‘1,417,8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2. 말경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 61길 53에 있는 보훈공단중앙보훈병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상환 스케줄, 상환내역, 계약해지 확정 통지, 리스약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선수금과 리스료를 합해 1,600여만 원을 납입하였으나, 피해자의 손해는 7,000만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무리하게 차량을 리스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리스료를 납입하지 않을 생각으로 차량을 리스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전력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