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1.24 2016고단7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18:35 경 충남 예산군 B 집 앞에서부터 같은 날 18:45 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소재 충남 예산 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음주운전 사실을 알려 단속이 이루어진 경위, 집행유예 기간에 부과된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 관찰을 성실히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