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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4 2014노14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문자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D이 피고인으로부터 매입한 필로폰 가격이 시세보다 저렴한 것은 오히려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요소인 점, 피고인에 대한 모발 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는바 이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만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11. 27.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2. 11. 26.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1. 27. 01:3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803호 D의 집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1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2012. 11. 27.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2012. 12.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2. 12. 1. 13:00경 위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위 D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4g을 D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4) 2012. 12.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3.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