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418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 인 수 전 E 유한 회사) 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애니메이션 제작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경 서울 금천구 F 건물 1204-1 호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정부 지원금 80,290,500원을 보관하던 중 위 애니 메니 션 제작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하는 직원의 인건비 등 명목으로 68,09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1996년 경 집행유예로 한 차례 처벌 받은 것 이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정부의 지원금을 횡령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