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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21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5고단2177』 피고인은 2015. 5. 19. 04:20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아파트 305동 1005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여, 37세)의 외도를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현관 밖으로 밀쳐내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거실 바닥에 밀치고, 현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왼손 손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너 죽고, 나도 죽을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골 및 중수골 골절, 대퇴부 후방 근육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2015고단3431』 피고인은 2015. 5. 19. 04:30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아파트 305동 10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처 F가 현관문 밖으로 나가자 이를 따라나서려 하였고, 이에 장모인 피해자 G(여, 63세)이 피해자를 붙잡고 막아서자,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짓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2015고단2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골프채 및 식칼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 사실, 2015고단34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