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평면도 표시 ㉮,㉯,㉰,㉱,㉲,㉳,㉴,㉮의 각 점을...
1. 인정사실 ① 원고의 남편인 망 D은 2012. 7. 27.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건물 중 평면도 표시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7㎡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7. 27.부터 2013. 7. 26.까지 12개월간으로 정하여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② 망 D은 2013. 6. 27. 사망하였고, 같은 날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별지 기재 건물을 상속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③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1년씩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는 2018. 5. 15. 피고에게 2018. 7. 26.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니 계약만료일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달라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④ 원고는 2018. 7. 14. 피고에게 보증금 중 2,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9. 3. 22. 나머지 500만 원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다.
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와 함께 그에 부속된 창고인 별지 평면도 표시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3㎡ 부분(이하 위 이 사건 점포와 함께 ‘이 사건 목적물’이라 한다)도 점유사용하였고, 2019. 3. 26.까지 원고에게 월 차임 120만 원에 부가가치세 12만 원 및 수도요금 1만 원을 합한 133만 원을 매월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2018. 5. 15. 한 갱신거절통지로 인하여 더 이상 갱신되지 아니하고 2018. 7. 26. 그 기간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가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