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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68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5. 26. 16:5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주차장내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불상의 속도로 주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주차장 내에서 보행자 또는 차량의 주행 등 전방 및 주변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유모차에 타고 있는 피해자 E(여, 3세)를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한 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으로 인한 골변형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이 법원에 제출된 형사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