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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0 2014가단1109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0,289,467원 및 그 중 273,405,286원에 대하여 2013. 7. 28.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08. 6. 25.경 파산자 주식회사 경은저축은행(이하 파산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본인의 지위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거래약정서 등(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서 등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 파산은행은 피고 회사에 4억 1,500만원을 할인어음 대출방식으로 대출하고 피고 B는 피고 회사를 위하여 대출원리금채무를 연대보증함 - 상환기일 : 2008. 8. 28. - 이자율, 연체이자율 : 차례로 연 12%, 연 24%

나. 파산은행의 관련서류 등에는 이 사건 거래약정서 등에 기한 대출거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처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2008. 6. 25.경 피고 회사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할인금, 비용 등을 공제한 406,105,946원을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C ;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 입금함 - 2008. 6. 25.경 264,511,232원을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하여 소외 ‘주식회사 스카이시티(이하 스카이시티라고 한다)’, ‘엘더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엘더스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함 - 2008. 8. 28. 잔존금 141,594,714원을 이 사건 거래약정서 등에 기한 대출금 원금에 변제충당함

다. 파산은행은 2012. 6. 21.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원고가 파산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울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 라.

파산은행의 관련서류 등에는 이 사건 거래약정서 등에 기한 대출의 대출원리금의 상환이 지체되어 2013. 7. 27. 기준으로 원금 273,405,286원, 미수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316,788,681원, 가지급금 95,500원 합계 590,289,467원 잔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 갑 10, 11호증, 갑 12호증의 1 내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