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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7 2016누31885

과징금납부명령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20....

이유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원고 등의 지위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두산중공업’이라 하고, 이하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현대건설, 에스케이건설, 현대중공업, 대림산업, 삼성물산, 대우건설, 지에스건설, 금호산업, 한양, 쌍용건설, 삼환기업(이하 ‘기존 실적 12개사’라 한다), 원고, 경남기업, 신한, 동아건설산업, 한화건설, 대보건설, 풍림산업, 대우엔지니어링(변경된 상호 : 포스코엔지니어링), 삼보종합건설(이하 기존 실적 12개사와 통칭하여 ‘원고 등 21개사’라 한다), 대한송유관공사(이하 원고 등 21개사와 통칭하여 ‘원고 등 22개사’라 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5. 1. 20. 법률 제13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원고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자본금 자본총계 매출액 당기순이익 설립일 2012 2013 2014 원고 39,478 1,233,244 1,875,043 91,447 38,600 57,536 1973.11.20. (기준: 2014년 말, 단위: 백만 원) 한국가스공사 발주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담합 주배관 및 관리소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전소 및 도시가스 회사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건설ㆍ운영하는 공급설비이다.

한국가스공사는 2008년 말경부터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사업을 추진하다가 2009. 4.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발주하여 2012. 8.경까지 총 29개(2009년 17개, 2010년 1개, 2011년 8개, 2012년 3개) 공구에 대한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을 실시하였는데, 이들 중 원고 등 22개사가 공구분할, 공구별 낙찰자 및 투찰률 등을 미리 합의한 후 입찰에 참여한 것은 ‘통영-거제 주배관’(2009년 발주), '광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