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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6.15 2016고단4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 18. 21:10 경 거제시 B에 있는 C 카페 내에서, 피해자 D(60 세, 2016. 1. 3. 사망) 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 인과 교제 중이 던 위 카페의 업 주인 E에게 “ 씨발 년 아, 개년아” 라는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9. 13:00 경 피해자 D(60 세 2016. 1. 3. 사망) 운영의 거제시 B에 있는 F 식당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 왜 내 여자에게 욕을 하냐

” 고 따져 묻자, 피해 자로부터 “ 야 이, 쌍놈의 새끼야” 라는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고, 다른 한 손으로 어깨 부위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 18. 20:40 경 거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여, 54세) 운영의 I 주점 내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술 내놔 라 이년 아, 여기 사장이 누구냐,

시발 년 아 이리 와 봐라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밖으로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위 가게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 내가 A 인데 경찰에 신고 하면 오늘 여기 장사 못한다.

”라고 말하여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소주방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아 위 소주방에서 나온 후, 2016. 1. 18. 21:05 경 거제시 J에 있는 피해자 K( 여, 57세) 운영의 L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와 예전부터 감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