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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7 2018고단76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D(일명 E)은 ‘F’라는 실체 없는 회사를 내세워 고율의 수당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4년 10월 말경 G으로부터 ‘F라는 회사가 있는데 자산이 80조 원 정도이고, 카지노, FX마진거래, 금융업 등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다. 지금 나스닥 상장을 위해 해외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투자플랜으로 비즈니스 플랜, VIP 플랜 두 가지가 있다. 투자기간은 300일으로 마지막 날에 원금을 반환해 주고, 수익금은 매월 비즈니스 플랜에서는 10%, VIP 플랜에서는 15%를 지급한다’는 등의 설명을 듣고 F 투자금 모집책으로 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G은 같은 해 11월 초순경 H에게 사업홍보물인 PPT 출력물 등을 제시하면서 F 사업을 같이 하자고 권유하였고, H는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D, G, 피고인, H는 위와 같이 F 투자금 모집을 순차적으로 모의하고, D이 F 사업의 1번 사업자, G이 3번 사업자, 피고인이 4번 사업자, H가 5번 사업자가 되었다.

1. 사기 피고인과 H는 2014. 11. 19.경 함께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I건물 J호에 있는 ‘F 선릉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F는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고 자산이 80조 원인 회사로 1994년에 설립되어 현재 금융, 게임 콘텐츠, 석유 회사 등을 계열사로 두고 연매출 수백억 불에 달하는 세계 굴지의 회사이고, 금번 나스닥에 등록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 세계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규모를 키우려고 한다.

공식 투자플랜은 비즈니스 플랜과 VIP 플랜이 있는데 비즈니스 플랜은 투자금액이 최소 1,000달러, 최대 5,000달러로 계약기간 300일(10개월), 월 10%의 이자를 보장해 주고 VIP 플랜은 투자금액이 최소 6,000달러, 최대 20,000달러로 계약기간 300일(10개월), 월 15%의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