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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0 2014노1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그리 좋지 않고, 피해금액이 변제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