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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3 2015나10620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 원고는 2011. 7. 11.자 하도급계약 체결 후 피고 또는 건축주인 B의 요청에 따라 아스콘 포장공사 등의 추가공사를 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그 추가공사대금을 52,895,890원 원고는 합의한 금액을 48,965,890원이라고도 주장하였으나(2015. 11. 2.자 준비서면) 최종 준비서면(2016. 4. 13.자)에서는 52,895,890원으로 주장하고 있다. 으로 합의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가 완료된 이후 피고의 부탁에 따라 위 계약과 별개로 3,800,000원 상당의 산림복구공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및 산림복구공사비 합계 56,695,8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공사비에 관한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2011. 7. 11.자 하도급계약과 달리 추가 및 변경 시공한 내역 및 산림복구공사비에 대하여 원고가 들인 공사비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및 선행소송의 감정가액에 따른 추가공사비 69,683,79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법리 수급인이 도급인을 상대로 그 도급계약에서 정한 약정 공사대금 외에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사정 외에 약정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변경도급계약의 체결 등 그 추가공사에 관하여 별도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주장증명되어야 하고, 그러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도급계약에서 그 공사대금을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