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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166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0. 8.경 서울 양천구 C빌딩 6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상호 ‘F’)의 직원 G으로부터 농협청국장생식 구입를 권유받고 360,000원 상당의 농협청국장생식을 구입하면서 10개월간 매월 36,000원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60,000원 상당의 농협청국장생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 및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당시 직업과 자력, 이 사건 상품의 제조 및 유통구조ㆍ대금액ㆍ판매방법(방문판매)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및 그 밖에 상담내역, 소송서류 등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2009. 10. 8.경 당시 대금지급의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