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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9.6.선고 2018가합100390 판결

용역비

사건

2018가합100390 용역비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이경목, 윤지영

피고

B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김범수

변론종결

2019. 7. 12.

판결선고

2019. 9. 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4,257,723원 및 그중 556,82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29.부터 2019. 9.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477,437,723원에 대하여는 2017. 4,27.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86,257,723원 및 그 중 908,820,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477,437,723원에 대하여는 2017. 4.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는 아산시 C 일원에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피고는 추진위원회 단계를 거쳐 2015. 3. 18.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2015. 7. 1.경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이하 조합설립인가 전후의 구분 없이 통틀어 '피고'라 하고, 단계를 구분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조합)', '피고(추진위원회)'로 특정하기로 한다.

2) 원고는 주택건설업, 분양대행업, 컨설팅 및 엔지니어링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D는 원고의 대표자(사내이사)이다.

나. 용역업무대행계약의 체결 및 진행

1) 피고(추진위원회)는 2015년 1월경 원고와 용역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해당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업무의 분장(제4조)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

기로 한다.

1) 피고의 업무

가. 지역주택조합 설립업무

다. 시공사, 업무대행사 선정을 위한 총회 개최 및 관리

다. 조합원 모집, 관리 및 분양 관련 제반업무(분양방식, 광고, 홍보, 분양조건 설정 등

분양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의 경우 피고와 원고가 합의하여 진행하여야 한

다)

라. 토지매입비 조달 및 토지소유권 확보(제한물권 해소 포함) 기타 지장물 이설 및 철거

마. 사업계획승인 및 기타 인허가 취득을 위한 대관업무 협의(변경 업무 포함)

바.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조합원들의 각종 서류(각종 동의서, 각종 증명서 등) 징구

사, 본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아, 조합원 및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 관련 업무

자. 본 사업 수행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 부담(각종 부담금, 인입비, 제세공과금, 민윤

처리비, 금융비용 등) 및 원고가 본 사업 진행을 위하여 선투입한 비용의 지급 의

차, 도시계획시설(도로 등)의 인허가 및 설치 업무

카. 본 사업 관련 일체의 민원 처리

타, 사업추진 불가시 신청금 등(청약금, 분담금 등)의 수입금 반환 및 상환 책임

파. 모델하우스 및 샘플하우스의 건립

2) 원고의 업무

가. 지역주택조합 설립 대행 업무

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 개최 및 관리 대행업무

다. 조합원 모집, 관리 및 분양 관련 제반업무(분양방식, 광고, 홍보, 분양조건 설정 등

분양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의 경우 피고와 원고가 합의하여 진행하여야 한

다)의 지원 등

라. 토지매입비 조달 및 토지소유권 확보(제한물권 해소 포함) 대행, 기타 지장물 이설

및 철거 대행

마, 사업계획승인 및 기타 인허가 취득을 위한 대관업무/협의(변경 업무 포함) 대행

바.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조합원들의 각종 서류(각종 동의서, 각종 증명서 등) 징구

대행

사. 본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대행

아. 조합원 및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 관련 업무 대행

자, 도시계획시설(도로 등)의 인허가 및 설치 업무 지원

카, 모델하우스 및 샘플하우스의 건립 지원

○ 업무수행 기간(제5조)

계약체결일로부터 조합설립 완료 후 사업승인 완료시까지로 한다.

용역 계약금액 및 지급방법 (제6조)

① 원고가 수행하는 용역비는 전용 51A,B㎡형: 세대당 6,000,000원, V.A.T 별도

② 피고가 원고에 지급할 용역비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계약금(사업승인시): 30%

다. 중도금(착공시): 60%

다. 잔금(입주시): 10%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용역비는 현금으로 지급하며 용역비 지급은 단계별 일정

완료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피고가 15일 이내에 즉시 지급한다.

○ 자금의 대여 및 회수(제9조)

① 피고는 본 사업과 관련된 소요자금의 대여를 원고에게 요청할 수 있고, 위 요청을 받

은 원고는 위 요청 자금이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원고가 투입한 대여금의 회수시점은 원고의 반환 요청시이며, 만약 대여금 회수가 이

루어지지 않을 경우 반환 요청일 기준으로 토지대 대출 금리의 이자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2) 피고는 2015. 3. 18.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이전까지 추진한 업무(계약 포함)를 추인하기로 결의하였다.

3)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용역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2016. 10. 26. 아산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며, 2017. 4. 14.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4) 위 사업의 세대수는 153세대(51m형)이다.다. 기타 계약 체결 및 비용 지출

1) 조합원 모집대행계약 피고(추진위원회)는 2015. 1. 19. 주식회사 E(이하 'E' 라고만 한다)와의 사이에.. E가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 모집대행 및 광고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모집 대행 및 광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모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E에게 위 용역비로 1,036,750,000원을 지급하였다.

2) 모델하우스 임대차계약 E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모델하우스(천안시 서북구 F 외 3필지상 가설건축물, 이하 '이 사건 모델하우스'라 한다)를 건축한 후 2015. 1. 15.경 피고(추진위원회)에 게이를 임대료 3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을 조합원 모집(140세대 이상) 완료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E에게 위 임대료 3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대여금 거래 1) 원고는 2014. 12, 12.부터 2016. 12. 19.까지 피고에게 이자율을 연 5%로 정하여 별지 '대여' 항목 기재와 같이 돈을 대여하였다.

2) 한편 피고는 2015, 3. 12.부터 2017. 4. 26.까지 원고에게 별지 '상환' 항목 기재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2017. 4. 26.경 미변제된 대여원리금은 477,437,723원이다.

마.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용역비 및 대여금 지급 요청

원고는 2017. 11. 13.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의 용역비와 대

여금 합계 1,396,722,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용역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추진위원회)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은 피고의 2015. 3. 18.자 추인 결의로 피고(조합) 사이에서도 그대로 유효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용역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용역비 908,820,000원(= 6,600,000원 X 153세대 X 사업승인 단계 90%, 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추인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2015. 3. 18. 창립총회에서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추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① 위 추진위원회는 창립총회 전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② 총회에서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추인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추인은 무효이거나 기망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창립총회 전 추진위원회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가 창립총회 전부터 그 이름으로 용역계약,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등의 법률행위를 한 점, 창립총회에서 명시적으로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추인하는 결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창립총회 당시 추진위원회의 실체가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갑 제5, 2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총회 회의 자료상 추인 대상으로 '원고와의 업무대행계약 체결'이 명시되어있었고(갑 제20호증 '추진위원 회업무'란 참조) 이를 토대로 추인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총회에서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은 채 추인 결의가 이루어졌다거나, 결의에 기망·착오 등의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채무불이행 및 해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에게 중도금 70%에 대하여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60%에 대하여만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게 되어, 나머지 중도금 10%에 대하여는 조합원들 또는 피고가 금융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원고의 귀책사유에 따른 여러 문제로 결국 이 사건 사업의 입주일은 예정보다 2년 이상 지연되었다.

(2) 이는 원고가 제대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피고는 2017. 11. 20.경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업무대 행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중도금 70%에 대하여 무이자 대출을 받게 하는 것이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상 원고의 의무로 규정되어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중도금 10%에 대하여 무이자 대출이 무산된 것, 결과적으로 사업일정이 지연된 것이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원고의 채무불이행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E에 대한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E는 사실상 같은 회사이고, E의 이 사건 모집대행계약상의 용역 내용은 원고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상 용역 내용에 포함되므로, 피고가 E에게 용역비 1,036,750,000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상 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상의 용역비를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나)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9, 18, 24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E에게 용역비를 지급한 것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과 같게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는 자신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E와 이 사건 모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지급을 약정하였다. 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모집대행계약상의 업무가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상의 업무에 포함되는 것이라면, 피고가 아닌 원고가 E와 하도급 유사의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것이지, 피고가 직접 수수료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당사자가 될 이유가 없다.

(2) 피고는 2015. 3. 18. 창립총회에서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추인하였는데, 추인 대상 업무 목록 중 사업계획서 작성, 추진위원회 업무, 조합설립인가 업무, 토지 매입업무, 시공사와의 약정서 체결 등에 관한 파트너는 원고로 되어있음에 반하여, '조합원 모집'은 별도의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에 대하여는 원고가 아닌 E가 파트너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20호증), 이는 이 사건 모집대행계약상의 업무가 이 사건 업무대행 계약상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고, 피고가 원고가 아닌 E에게 조합원 모집대행업무를 맡겼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3) 2015. 3. 18.자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의하더라도, 업무대행용역비는 '부대비'로 편성되어있음에 반하여, 홍보관, 광고홍보, 조합원 모집 등에 관한 '판매 비'는 이와 별도로 편성되어있다(갑 제9호증의 2). 이는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과 조합원 모집에 관한 이 사건 모집대행계약이 별개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4)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지역·직장주택조합 표준업무대행계약서에도 분양대행용역사의 용역은 업무대행계약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갑 제6호증3쪽).

(5) 원고와 E는 설립 시기가 유사하고 발기인 및 주주로 D가 공통으로 포함되 어있으며,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같은 사무실에서 업무 및 직원의 엄격한 구별이 없이 용역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1) 내지 (3)항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와 E는 피고와 각각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계약상 용역업무의 내용도 서로 달랐던 점, 세금계산서 발행 등 회계 관련 사항도 회사별로 별도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E가 사실상 같은 회사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4) 모델하우스 임대료 등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상 원고의 업무에는 '조합원 모집, 관리 및 분양 관련 제반 업무의 지원'이 포함되어있다. 그런데 이 사건 모델하우스는 '조합원 모집'을 위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임대한 것은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상의 용역(조합원 모집 관련 업무 지원)을 제공한 것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 등을 지급한 것은 사실상 용역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에 따르면 '모델하우스의 건립'은 '조합원 모집, 관리 및 분양 관련 제반 업무'와는 별도의 항목으로 피고가 담당하게 되어 있고(이 사건 업무대행계약 제4조 제1항 제파호), 원고는 모델하우스의 건립을 지원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같은 조 제2항 제카호), 그렇다면 모델하우스를 건축하고 이를 임차하여 피고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상 원고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예비적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고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이 상당히 늘어나게 된 상황에서, 원고가 시공사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와의 공사대금을 평당 335만 원으로 책정하였는데, 공사 과정 중 문제가 발생하면서 G이 공사대금을 평당 343만원으로 8만 원 인상하였고, 이에 피고 조합원들이 평당 단가를 제대로 산정하지 못한 원고의 잘못을 지적하자, 원고는 2016. 11.경 피고에게 인상된 공사대금 3억 8천만 원을 원고가 부담하겠다고 약정하고, 이를 용역비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나) 판단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7. 10. 27.경 피고에게 발송한 사업수지분석표에 업무대행수수료가 598,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부분에 '심의조건 공사비 제외 3.2억'이라는 메모가 있는 사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발송한 사업승인 완료에 관한 자료에도 153세대에 대한 업무대행수수료로 598,00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그 내역에 '분양세대수 153세대 X 6,000,000원'이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 ③ 위 598,000,000원은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에서 정한 세대당 업무대행수수료 6,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153세대를 적용한 918,000,000원(= 6,000,000원 × 153세대)에서 32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과 동일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용역비에서 320,000,000원을 공제하여 598,000,000원만을 청구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었던 용역비 1,009,800,000원(= 6,600,000원 X 153세대,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서 원고가 공사대금 중 일부를 공제하여 청구하기로 한 용역비 657,800,000원[= 598,000,000원 + 부가가치세 상당액(598,000,000원 X 10%)]의 차액에 해당하는 352,000,000원[= 1,009,800,000원 - 657,800,000원, 위 320,0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더한 금액(= 320,000,000 + 320,000,000원 X 10%)과도 같다]을 원고가 부담할 것을 약정하고 이를 용역비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비로 원고가 청구하는 908,820,000원에서 위와 같이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35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56,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착공일 이후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청구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후인 2017. 11. 28.) 다음 날인 2017. 11,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9. 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① 원고는 착공신고를 한 2017. 4.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앞서 본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 제6조 제3항 은 용역비의 지급기일을 '단계별 일정 완료에 따라 원고 A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2017. 11, 13. 이전에 피고에게 용역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2016. 4. 14.부터 2017. 11. 28.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②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 6. 1. 이후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4. 12. 12.부터 2016. 12. 19.까지 피고에게 이자율을 연 5%로 정하여 별지 1 '대여' 항목 기재와 같이 돈을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원고는 2015. 3. 12.부터 2017. 4. 26.까지 피고로부터 별지 1 '상환' 항목 기재와 같이 대여금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며, 2017. 4. 26. 당시 미변제된 대여원리금이 477,437,72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77,437,723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 날인 2017. 4.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 6. 1. 이후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34,257,723원(= 용역비 556,820,000원 + 대여금 477,437,723원) 및 그중 용역비 556,82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29.부터 2019. 9.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대여금 477,437,723원에 대하여는 2017. 4. 27.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를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보원

판사정재우

판사김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