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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0. 15: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경기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화동 3-30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3년, 2004년, 2008년 음주운전으로, 2004년, 2008년, 2009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하여 그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는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