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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6710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전부 82.26㎡를 인도하고,

나. 3,5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