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03 2015고단22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04:35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택시의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신분증 제시 및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니가 경찰관인지 니 신분증부터 확인해 봐야겠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벌금형 선고사안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만 원(피고인이 실적 저조 직원들을 위로하다가 과음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범행 경위 및 결과,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