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540318 (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D동 1층과 지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D동 1층과 지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