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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74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19. 01:50경 서울 마포구 D의 2층에 있는 E 노래방 내에서 일행들이 술이 취해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먼저 밖으로 나간 사이에 쇼파에 앉아 노래를 부르려던 피해자 F(여, 26세)의 치마 속으로 오른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문지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각 진술(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제3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기재)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애완견 사료 판매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G에게 유통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였고, 이에 G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등을 소개하기로 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 G, 피고인, H, I이 함께 만나게 되었으며, 위 일행들은 J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2차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제안으로 공소사실 기재 노래방에 가게 된 점, ② 그러나 위 일행들은 이미 술에 너무 취하여 노래를 부르지도 못하고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G이 일행들에게 집에 가자고 하며 피해자와 함께 갈 것을 예상하여 피해자의 옷과 가방을 들고 H와 함께 먼저 위 노래방을 나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I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뒤늦게 위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이 노래방 안에 피고인, 피해자와 자신이 남게 되자 자신이 먼저 피해자에게 그만 나가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시에게 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