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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4 2015고단494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말경 인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자동차매매 상사에서, B CIVIC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차량할 부금융회사인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구입대금 중 15,000,000원을 36개월 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방식으로 대출 받은 다음, 2012. 7. 2. 경 위 대출원리 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로 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사용하던 중, 2013. 10.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전당포업자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 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자동차등록 원부, 중고차 구입자금대출 약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의 피해액의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