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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6 2018가단2648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가 2018. 10. 20. 12:15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D 앞 교차로를 학림교...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8. 10. 20. 12:15경 원고 소유의 C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D 앞 교차로를 학림교 방면에서 학동3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 우측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자전거를 발견하고 급정거하였다.

당시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오른쪽 창문 위에 설치된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고는 이로 인하여 가슴을 조수석 뒷부분에 부딪쳐 같은 날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흉곽 전벽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본소로서,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없다는 확인을 구한다. 피고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6,697,364원(= 치료비 1,697,364원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그 본문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 제2호에서는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