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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8 2019고단60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4. 00: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시비소리가 들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이 형과 시비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자 "야 이, 씨발놈아 꺼지라"고 말하면서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헝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3.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