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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1.26 2015가합10945

손해배상(기)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1. 제품 공급 계약(갑 1호증의 1) 피고는 필요한 상품의 사양(홈쇼핑 방송용 김치류 등)을 지정하여 원고에게 제조를 위탁하고,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사양으로 생산, 제조하여 피고가 지정한 상표를 부착하여 피고에게 납품한다

(제1조). 피고는 방송 전 예상물량, 방송 후 최종 확정된 물량을 즉시 원고에게 알리고, 이메일 또는 이에 준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주문을 발주한다

(제3조). 원고는 제품을 생산하여 홈쇼핑 지정일 내에 택배로 출고하고, 원피고 사이의 OEM 생산 김치류에 대해 피고의 가공 의뢰 없이 임의로 생산하여서는 아니 되며, 생산된 제품을 피고 이외의 다른 거래선에 출고할 수 없다

(제4조). 2. 김치 제조 계약(갑 1호증의 2) 피고는 원고에게 협의된 공급가 및 납품가로 우선적으로 김치 생산 물량을 배정하고,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레시피에 따라 김치를 생산한다.

피고는 매년 12월 원고에게 생산 물량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원고와 단가를 협의한다.

2014년 예상 물량은 추가시트로 대체한다

(제2조). 3. 브랜드공장 설립계약(갑 1호증의 3) 피고는 원고가 ‘B’ 브랜드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원고가 생산하는 물량을 최대한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원고는 피고의 ‘B’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제조한다

(제2조). 피고는 매년 12월 원고에게 생산 물량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원고와 단가를 협의한다.

2014년 예상 물량은 추가시트로 대체한다

(제3조). 원고와 피고는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신규법인 설립을 위해 상호간 내부 기술 및 시설을 무상 지원한다.

신규법인 설립의 목적은 실질적인 ‘B’ 김치공장 라인의 설립과 연구 시설 등을 구비하여 제조, 유통 시스템을 모두 갖춘 회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