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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0 2013노159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5월, 제2 원심 : 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은 모두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225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벌금 전과 2회가 있을 뿐 동종 전과가 없고,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는 있으나, 이건 범행의 수단으로 다수의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