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28 2017고정28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이천시 B 소재 사업장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임 가공업을 영위하던 중, 2016. 5. 2.부터 2016. 6. 3.까지 근로 한 C의 2016. 5. 임금 659,375원, 2016. 6. 임금 87,500원 등 합계 746,87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라는 것으로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데,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