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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30 2019누36829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과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1행의 ‘D조합’을 ‘H조합’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글상자 내 5행의 ‘인정하며’를 ‘하며’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17행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단, 갑 제3호증의 1은 제외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7면 18행의 ‘근로시간은’ 뒤에 ‘반드시’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9면 21행의 ‘불가피하고’ 뒤에 ‘이를’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10면 6행의 ‘참가인에도’를 ‘참가인에 대하여도’로 고친다.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다. 2) 마)항(제1심판결 10면 15행부터 11면 2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당시 참가인 소속 조합원 수는 52명이었으나 이후 참가인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노동조합을 공격함으로써 노노갈등을 유발하며 근로자들 전체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동을 계속하자 조합원 수가 2018. 8.경 30명, 2019. 6.경 27명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분배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