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20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3. 20. 12: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창덕궁 방면에서 종로3가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모든 운전자로서는 교차로의 신호기를 잘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차 전면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비골 골절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진단서

1. 사고현장 캡처영상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