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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7 2015고단376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0. 24. 특수 절도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확정) 과 사회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D 와는 친구사이다.

위 C은 2015. 6. 경 자신의 모친인 E 소유의 F 에 쿠스 차량을 담보로 G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한 후 매월 이자 5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5. 7. 경 피해 자가 매월 이자 50만 원씩을 대위 변제하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던 중 위 C은 위 승용차의 보조 키를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피고인과 합동하여 위 차량을 훔쳐서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 인과 위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8. 12. 04:13 경 광명 시 광명로 831번 길 45 소재 제일 풍경 채 아파트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위 F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보조 키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 인과 위 C은 2015. 8. 12. 09:00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번지 불상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1. 항과 같이 훔친 승용차의 트렁크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억 7,000만 원을 발견하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3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각 특수 절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