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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5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22:2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