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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4 2013고합9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2. 15.부터 2012. 12. 17. 사이 00: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가출하여 그곳에 잠시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4세)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1. 5. 01: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전에 너 잘 때 건드렸는데 이제 깨어 있을 때 관계를 맺고 싶다, 하면 안 되겠어 ”라고 계속 말을 걸다가, 피해자가 싫다고 대답한 뒤 화장실에 다녀와 잠자리에 누워있자,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무시하고 손을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누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1회 간음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2. 12. 18. 03: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뭐 하세요”라고 말하면서 돌아누워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8. 02: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마요”라고 말하면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29.부터 2012. 12. 31. 사이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