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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31 2016고단167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5. 경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E 농장 ’에서 피해자 F(55 세 )에게 “ 천안시 동 남구 G 임야 20,000평의 부지(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를 매입하여 여기에 조경 묘목 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니 투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들어가는 비용은 당신과 내가 반반씩 부담하자. 시청에 예치금으로 6,468만 원을 입금하여야 하고, 임야 매입 비로 2억 원이 필요 하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임야 매입비용이 2억 원이 아니라 1억 3,000만 원이었고, 위 사업에는 예치금 제도 자체가 없었으며, 묘목 역시 천안시로부터 무상으로 보조 받기 때문에 묘목 구입대금도 필요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6. 20. 경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2012. 8. 8. 경 5,000만 원, 2012. 8. 14. 경 2,000만 원, 도합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2. 6. 15. 경 E 농장에서 조경 묘목 사업을 위하여 시청 예치금 6,468만 원과 임야 매입 비 2억 원이 필요 하다고 거짓말하였다’ 는 것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자의 위 진술은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2. 7.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팩스로 받은 사업 약정서 초안( 사업 약정서에 기재된 작성 일은 2012. 8. 10. 임)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