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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30 2018노165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B과 공모하여 가축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만 원심판결 제 2 쪽 제 13 행의 “2017. 9. 31.” 은 “2017. 9. 30.” 의, 제 3 쪽 제 1, 2 행의 “M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는 “M 작성의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서” 의 각 오기로 보인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