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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23 2014고정40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2. 2. 01:40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 D(22세)에게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 계산대를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간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리던 중 피해자 D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