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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3.21 2018가단56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1835분의 5140 지분에 관하여 2016. 1. 4.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