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21. 19:00경 부산 연제구 C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23. 1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필로폰 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상선을 진술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도 부족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