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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70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21. 19:00경 부산 연제구 C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23. 1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필로폰 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상선을 진술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도 부족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