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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6 2016고정674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8.부터 2013. 7. 30.까지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사업주:G)에서 정비사로 근로하고, 2013. 8. 1.부터 2013. 10. 31.까지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사업주:J)에서 정비사로 근로하였다.

G은 2013. 7. 31.자로 폐업한 F의 사업주이고, J는 G의 아들로서 I의 사업주이다.

G은 2013. 8. 중순경 위 I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퇴직위로금 500만 원 지급, 급여 인상, 4대 보험 회사부담과 함께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F에서 지급할 퇴직금 2,000만 원 상당을 정산한 것으로 처리하자”는 취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제의하고, J는 피고인이 2013. 8. 1.부터 I에서 근로하고 있음에도 실업급여 수급과 고용보험이 중복되어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것을 모면하고자 A에 대한 고용보험취득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2013. 9. 25.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고용지원센터 사무실에서, F에서 퇴사하고 I에서 근로하고 있음에도 실직의 계속상태에 있는 것처럼 허위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3. 10. 8. 실업급여 244,940원을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6,193,540원을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J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자진신고서 사본,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및 관련자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