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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759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XG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03:50 경 서울 강서구 C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으로 피해자 D(43 세) 이 운전하는 스포 티지 승용차량이 추월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장소에서부터 약 2km 가량 구간을 피해 자의 차량 뒤를 따라가던 중 서울 강서구 E 앞 편도 1 차로 도로에 이르러 위 스포 티지 승용차량의 좌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추월한 후 끼어든 다음 갑자기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급정거하도록 만들고, 이후 피해자에게 다가와 ‘ 죽여 버리겠다, 차에서 내려 라’ 고 하며 운전석 문을 발로 차고 스포 티지 차량의 창문을 손으로 붙잡고 잡아당기는 등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 ~1 년 10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