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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08 2020고단2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6,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6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4. 20: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매장 옆 인도와 자전거 도로 위에 걸쳐 D 코나 승용차를 주차시켰다가 출발하기 위해 경기장사거리 쪽에서 금암광장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이 후진하는 인도 쪽에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후진하다가 인도에 앉아 있는 E(여, 8세)의 우측 발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바퀴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E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다친 사람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CCtv)

1. 사고관련 영상 CD

1. 진단서(E) 【도주의 고의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고의 인식이 없었다며 도주의 고의를 다투고 있다.

처음 후진을 하면서 피해자를 스치듯 충격한 사실은 피고인이 몰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그렇지만 영상에 나타나듯이 그 후 왼쪽으로 틀면서 앞으로 나갈 때 앞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황급하게 일어나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여 뒷걸음치듯이 뛰어가는 모습을 보았고 피고인도 급히 멈추었으며, 피해자가 소리를 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드시 차량과의 충격에 의한 상해가 아니더라도, 인도에서 방향을 틀면서 자신을 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