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들 로부터 공동하여 6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는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필로폰 매매 알선 범행을 자백하였고 관련 수사에도 협조하였다.
피고인
B, C는 원심에서 와 달리 항소심에서 그들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C는 지병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의 마약수사에도 협조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는 절도 범행 관련 실형 전과가 9회에 이르고, 상습 절도죄로 복역을 마친 후 불과 두 달여 만에 이 사건 절도 범행에 나아가는 등 1995년 이래 재범과 수형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심의 형은 피고인에게 적용된 법정형의 최 하한에 해당한다.
피고인
B은 동종 범행 전력이 3회에 이르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이어서 더욱 자중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공동 피고인들에게 필로폰 매수를 부탁하여 매수, 투약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공동 피고인들의 범행을 유발하였다.
나 아가 피고인 B은 매수한 필로폰을 자신이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고인 C에게 교부하여 투약하게 하는 등 마약류 확산에도 일조하였다.
피고인
C는 상습 절도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어 자중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