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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20978

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1992. 12. 7. 접수 D(을부번호 E)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