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6. 09:13경 수원시 권선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D(여, 36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입으로 수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 진술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유전자감정서,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입으로 수회 빤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하에 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다툰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2019. 9. 16. 00: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언니의 남자친구였던 피고인이 주점에 들어와 피해자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자리를 마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과 같은 방향으로 간다면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 앞으로 이동하여 택시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요구하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셨으며, 이후 피고인이 침대 밑 방바닥에서 잠시 잠을 자고 가겠다고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침대 위에서 잠이 들었는데, 잠을 자던 중 목이 너무 아파 잠에서 깨어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목을 빨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가 깜짝 놀라 피고인을 밀쳐 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취지의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