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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2.14 2016고단1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7.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21:50경 거제시 중곡동 덕산1차아파트 상가 인근에서부터 거제시 연초면 소오비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수강명령을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