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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30 2018나6235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C D 일시 2018. 4. 20. 13:40경 장소 대구 달서구 E 충돌상황 별지 사고현장 약도와 같다

보험금지급액 7,398,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차량 및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과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사고 현장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도로교통법상 교차로(T자형)로서 원고차량은 편도 2차로의 2차로상을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로 진입하여 위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F 점포 앞 보도부분의 주차공간으로 진입하던 중이었고, 피고차량은 위 교차로로 연결되는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량을 추월하면서 위 교차로로 진입하다가 피고차량의 앞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우측 뒷 휀더 및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