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22. 00: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소주병 및 접시, 의자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22. 00:3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에게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관이 입고 있던 조끼를 찢고 주먹으로 경찰관을 향해 1~2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가슴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