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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3 2015고단129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8. 12:55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591-2 고성명성캐슬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같은 날 14:05경 위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각각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11. 22. 12:20경 강원 속초시 도리원길 93에 있는 속초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사고후미조치 등 피의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자신의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겁이 나 동생 C으로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묻는 사법경찰리 D의 질문에 위 C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고, 그의 명의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C의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위 D에게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C 명의)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도용 확인 경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