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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1 2014노73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번)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J에 대한 채무 150만 원, K에 대한 채무 300만 원을 각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0, 11번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해자 C가 경찰에서 한 진술 및 고소장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J가 운영하는 계의 계원으로 계가 진행되는 동안인 2010. 7.경 J로부터 150만 원을 차용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J가 운영하는 계의 계불입금을 여러 차례 납부하지 못하여 C가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234만 원을 대신 납부한 적이 있고, 이것이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실, 피고인이 계금을 받을 순서가 되었을 때 J는 피고인이 남은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계금 지급을 망설였는데, C가 이를 책임진다고 하여 C의 통장으로 위 150만 원의 채무금을 공제한 계금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 C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J에게 15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J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용한 150만 원을 C가 변제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계금을 C에게 지급할 때 150만 원을 공제하고 주었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 결국 C의 경찰 진술 및 고소장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