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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6 2016고단38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20:32 경 부산 동래구 동래시장 길 14, ( 수안동) 동래시장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사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C에게 “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야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C의 다리와 팔을 수 회 때리고, 비틀거리는 피고인을 부축하려는 위 C의 왼 팔을 깨물었다.

계속하여 위 D이 피고 인의 폭행을 만류하자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위 D의 다리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 반성, 건강상태,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