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4. 11. 20. 원고에게 한 과징금 5,4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B, 지상 1층 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4. 10. 1. 위 음식점에 한글표시사항의 유통기한이 2014. 8. 31.까지로 표시된 ‘라 파브리카 포모도리’라는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적발한 후 2014. 11. 20. 원고에게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1차위반)’으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6.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카목,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II.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0. 가.
4)목에 의해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여 과징금 540만 원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품은 토마토 통조림 제품으로 살균 제품이고 외국에서 수입하여 통관하는 과정에서 제품 라벨에 기재된 ‘Best before end' 부분을 ’유통기한‘이라고 잘못 번역하여 신고한 것이다.
이 사건 제품은 품질유지기한이 적용되는 제품으로 품질유지기한 또는 상미기한(賞味期限)으로 해석되는 ’Best before end‘의 영어 표시사항과 ’유통기한‘으로 기재된 한글 표시사항이 동시에 붙어 있는 경우 피고는 제품의 상태와 형상을 파악하고 실제로 기재된 날짜가 유통기한인지 품질유지기한(또는 상미기한)인지 구분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사건 제품의 제조업자에 따르면 이 사건 제품은 표시된 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후까지는 조리하여 먹어도 해롭지 않으며,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납품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