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
기초사실
<표1> 순번 부동산 소재지 이전 소유자 취득원인 소유권이전등기일 1 인천 서구 J 잡종지 3,834㎡ (제1토지) M 2010. 8. 4. 협의취득 2010. 8. 4. 2 인천 서구 P 임야 493㎡ (제2토지) Q 2010. 7. 6. 수용 2011. 7. 12. 3 인천 서구 R 도로 575㎡ (제3토지) 국 2015. 11. 9. 협의취득 2015. 12. 14. 원고는 인천 서구 C, D, E, F 일원 면적 총 11,188,000㎡(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G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그중 일부를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순번에 따라 ‘제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부지로 하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그 현황과 등기부상 표시가 상이한바, 전자를 먼저 표시하고, 후자는 [등기부상 표시]란에 병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설치된 아래 <표2> 기재와 같은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 그중 일부를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해당 도면 선내 부분의 특정 기호에 따라 ‘ 부분’이라고만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 및 시설물을 점유하면서 자동차운전면허학원을 운영하고<표2> 순번 시설물 소재지 구조 용도 면적 1 제2, 3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66, 67, 68, 69, 70, 71, 6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쇠파이프조 천막지붕 창고 9.11㎡ 2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52, 53, 54, 55, 56, 60, 59, 62, 63, 64, 65, 5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조립식 판넬조 판넬지붕 차량정비고 162.11㎡ 3 제1토지 중 별지 제1도면...